#1.
우리나라 연간 근로 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많은데요.
과로 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으로 모두 52시간이 된 건데요.
개정 전에는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5일로 해석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모두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16시간이 줄어들게 된겁니다.
#3.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건 아니고,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에 우선 적용됐습니다.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직원 수가 50명 이상 300명을 넘지 않는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고요.
5명 이상 50명 미만이 일하는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는데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특례 업종으로, 육상ㆍ수상ㆍ항공ㆍ기타 운송업과 보건업이 해당됩니다.
단, 특례업종은 근무 종료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5.
휴일에 근무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8시간 이하일 경우 임금의 150%를, 초과했을 땐 200%를 지급합니다.
#6.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는 데요.
시행 초기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 휴가제’가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8.
주 52시간 근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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