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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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법 통과.."역사적 순간" vs "먹을 권리 강탈"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동물단체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
    2024-01-09
  • '개 식용 금지법' 내일 본회의..도살시 최대 3년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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