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내일 본회의..도살시 최대 3년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