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설명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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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추…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11.8.~12.1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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