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작성 : 2026-04-03 17:53:44 수정 : 2026-04-03 18:27:43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에서 결정한 컷오프에 불복한 후보들의 가처분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가처분이 인용됐고,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병욱 전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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