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도의원,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도의원이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