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9월 6일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선고 공판은 10월 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이번 재판이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론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의 단식, 피습 사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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