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 134km로 달리다 구급차 '쾅'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징역 5년
시속 134km로 달리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70대 환자 B씨와 보호자인 B씨의 아내, 구급대원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가 숨지고, 구급대원 3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