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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나체 생중계한 가해자들, 성인이 된 7년 만에 단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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