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