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했어요" 식당 속이고 무전취식 30대 실형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고 식당 직원을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