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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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법적 권리 첫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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