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이전되지 않으면 4주 내 철거 명령"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현지시간 25일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유지 이전 위치와 관련해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24일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