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늘린다
전남 고흥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이 확대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에서는 택시 14대가 이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이며, 콜센터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천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