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부실 수사 인정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