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