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구 부총리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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