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전환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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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합니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습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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