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2심도 사망 보험금 전액 상속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 회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