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서훈 ·박지원·서욱 무죄

작성 : 2025-12-26 15:16:06 수정 : 2025-12-26 16:03:59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과 원장 비서실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