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지게 한 '알몸 박스녀'..벌금 400만 원
유튜브 게시를 위해 길거리서 나체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