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생후 2개월 아들 중상 입힌 친부 '징역 4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