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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사라졌다"...신상정보 공개 기한 끝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
    2025-12-15
  • 경찰, '이재명 흉기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경찰은 10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피습 #이재명습격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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