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 집어 입으로 받아먹게 강요..성희롱일까 아닐까?
부하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시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
20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