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로 '꾸욱'..60대 지인,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50대
'버릇없다'는 말에 격분해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63살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고 공격하는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지인의 가슴과 배 부위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