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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장녀만 가족수당, 외조부모 사망 시 지원 제외'…인권위 "차별"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땐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장남·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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