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도 총선 약 열흘 전 협회 자금 100만 원을 본인과 친구, 어머니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계좌로 입금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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