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내역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각 시ㆍ구 선관위별로 선거비용ㆍ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대상은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누락해 허위 보전을 청구하는 경우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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