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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조언만으로 성희롱 징계 대상은 '부당'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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