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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절수술 진단서 못 받아..입법 보완 필요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A 씨 / 임신중절수술 -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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