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전남선관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를 빼고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교의 경우 입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