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허위 보고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적발'
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상급 기관에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서 2건을 접수하고도 9개월이 지난 11월 조사에 착수해 12월 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또 고충 상담원이 아닌 일반 직원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