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상급 기관에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서 2건을 접수하고도 9개월이 지난 11월 조사에 착수해 12월 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또 고충 상담원이 아닌 일반 직원 2명이 성희롱 접수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 지침'을 어기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진흥원은 2차 피해조차 조사 등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진흥원은 2021년 11월 25일과 지난해 1월 11일 두 차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지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고 올해 1월 1월 9일에서야 사건 접수일을 '2022년 12월 10일'로 허위 보고 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는 전남학숙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벌여 최근 직원 5명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신청해 놓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연차수당 1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전남학숙은 상품권 구입 등의 과정에서 총 1억 원의 기타보상금(예산항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훈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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