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몰카범 징역 10월..유족 분노
【 앵커멘트 】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보도, 한 달 전에 해드렸는데요. 몰카범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유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