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오늘(20일) 오후 2시 진행합니다.
재심 피고인인 고 장환봉 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단 혐의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심 6차 공판에서 내란죄와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장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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