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원' 완화되나..정부, 김영란법 개정 검토
정부가 김영란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해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 원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 검토에 나선 것은 코로나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