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브로커에 수사기밀 흘린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