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필…사설탐정 벌금형

작성 : 2025-12-13 09:40:01
▲ 법원 선고 자료이미지

부산에서 의뢰인의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한 뒤, 부하 직원에게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민사소송 관련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330만 원을 받은 뒤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등 문서를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완료해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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