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팔아 현금화하면?...수십억 '꿀꺽' 가능할까?

작성 : 2026-02-09 13:55:18
법적 대응 시 민사상 채무 인정될 듯…형사처벌 '판단 여지'
86명 오지급 코인 매도…30억 원어치는 은행으로 빠져나가
▲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9일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천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약 100억 원은 그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천∼5만 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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