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이 대통령 연봉의 4.6배

작성 : 2026-04-01 14:07:44
하루 1.4회꼴 반복 인출...김건희 9,739만 원 추정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모두 358회로 집계됐습니다.

재구속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진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데 이어 이후에도 입금이 계속되면서 총액이 1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만 한도 이하로 유지하면 입금과 출금을 반복할 수 있어, 사실상 전체 입출금 규모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법무부가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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