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 '잡음'..왜?

작성 : 2018-03-22 19:35:15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운암 황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50여 명이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업무대행사에 129억 원을 납부했지만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립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짓는 주택 건설사업의 한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38곳에 이를 정도로 인기입니다.

문제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 요건도 못 갖춘 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가입비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시행 전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아 이전에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구제받기 힘들단 점이 문젭니다.

▶ 싱크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 피해자
- "임원진으로부터 돈을 타다 쓰고 해야 되는데 완전 역할이 반대가 되어버렸단 거에요. "

▶ 싱크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 피해자
- "조합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조합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개인정보라고. "

최근 구속된 광주 학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도 허위로 부지를 확보했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동기 / 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 "이제 불량한 조합장이라든가 조합 주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태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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