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거래 의심 390건과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등 720건, 2095명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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