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농지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의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LH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설립됐습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어촌공사가 기존 농지은행사업뿐 아니라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쉽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농지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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