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확대된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227건으로 직전 한 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경영이양형의 경우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때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논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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