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임대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센터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연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임대료 35%를 인하했고, 같은 해 6월부터는 임대료 50% 인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6개 업체에 총 9억 3,9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도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하고 내년에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한 소상공인 업체는 전국 332곳, 임대료는 4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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