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세척제’ 중독 위험 사전에 막는다

작성 : 2023-03-27 16:39:35
고용노동부,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위험성평가해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

작업 중 세척제 사용하다 중독사고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사전 예방을 위한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070만 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감독 결과 3대 핵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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