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없어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예찰자료 통해 입증
10월 전까지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전문교육 실시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예찰자료 통해 입증
10월 전까지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전문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지난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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