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1,690억 원 규모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합니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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