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 ‘압박형’ 유형이 가장 많아
한 화면에 여러 유형이 결합된 다크패턴도 확인돼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운 유형에 대해 법 개정 필요해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 ‘압박형’ 유형이 가장 많아
한 화면에 여러 유형이 결합된 다크패턴도 확인돼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운 유형에 대해 법 개정 필요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다크패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입니다.
일례로 바디로션 프레쉬 500㎖의 경우 1개 단품 할인가격이 9,410원인데 동일제품 ‘1+1’ 할인가격이 26,820원으로 단품 2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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