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작성 : 2023-11-22 09:22:36
국토부, 오늘(22일) 업계와 간담회 갖고 폭넓은 의견 수렴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현재 제작사들이 자체 제작…향후 정부 인증 받아야
2024년 하위법령 개정 거친 후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
▲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최근 잦은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24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친 후 ’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가 교부됩니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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