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제재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 3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입니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 1,800만 원), 디지털대성(1억 6,600만 원)에도 1억 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 19개 거짓·과장광고 적발..교재 집필진 '뻥튀기' 최다
- 의대 합격 등 학원 실적 뻥튀기
- "대학 합격하면 학원비 환급" 약속 일부 못 받아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로,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에만 환급을 해줘 매년 1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학원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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